내용요약 대법원, 통합2지구 설립 승인은 '정당'
윤기수 조합장 "합심해 남은 사업 완수할 것"
1개의 구역에 2개의 조합이 설립돼 수십년간 재개발사업이 표류해온 부산 매축지마을.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부산) 변진성 기자] 한 구역내 두 개의 조합이 들어서며 수십년간 표류해왔던 좌천범일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갈 조합이 통합2지구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 동구 매축지마을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 좌천범일구역에는 기존 제3지구 조합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5지구를 합친 통합2지구가 생겨나며 갈등을 빚어오다 법적 공방으로 격화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부산 좌천범일구역 제3지구도심재개발조합이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 낸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조합 설립 승인 무효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 동구가 사업성이 없는 제3지구 조합 대신 통합2지구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기존 3지구 조합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통합2지구가 무효처리 돼도 다시 통합지구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축지마을은 지난 1990년 10개의 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됐다. 이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7년 4개 구역(2~5지구)을 묶은 통합 2지구로 재편됐다. 이 가운데 기존 제3지구 일부 인원이 통합2지구로 묶이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립이 시작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매축지마을 일대 개발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통합2지구 조합은 8월 시공사를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본격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기수 통합2지구 조합장은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정도로 주민들이 단합해 빠른 시일내에 75%가 넘는 동의서를 받았지만 소송 등 문제로 3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냈다"면서 "지금이라도 안타까움을 털고 합심해 남은 사업의 퍼즐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