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령 수급자, 매년 갱신조사 안 받아도 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2.39년이다. 1년 이내에 등급이 변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복지부는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령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을 신청해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단 이용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새로운 급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장기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장된 기간이 확인 가능하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노인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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