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1. 이번 달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섰던 A씨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2주 동안 다닌 은행만 10여곳이 넘지만, 하루 이틀 뒤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거나 금융위원회의 지침이 바뀌었다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2.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B씨는 이번 달 신축 아파트에 이사하는 행복한 꿈을 꿔왔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이삿날 잔금을 치러야하는데 주택담보대출로는 자금이 부족해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하향 조정되면서 추가로 잔금 2억원이 더 필요하게 된 B씨는 주변 지인에게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중 은행과 차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별로 현장에서 자주 문의되는 내용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등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앞선 '6.17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 2년 실거주 ▲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요건 등이 포함됐다.

7일 한스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시중은행 영업점의 혼선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별로 자주 나오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등을 취합해 각 은행에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특히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집단대출 관련된 내용이었다. 먼저 6.19 신규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집단잔금대출 사업장의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이 많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집단대출의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효력을 즉시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전매일)에 따라 신규 지정된 지역에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매일은 매수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매도해 차손익을 확정시키는 매매거래일을 뜻한다. 이에 준하는 차주는 규제지역 신규지정 전인 지난달 18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납부증명(계약금이체내역·잔고증명서 등)이 가능한 무주택 세대다. 또 신규지역지정 지정 전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가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다. 종전과 달리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방은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가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이 추가됐다. 

또 집단잔금대출시 중도금대출 잔액범위 내로 잔금 전환하는 경우 LTV 등은 잔액범위 내로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다수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중도금대출 증액 또는 은행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시 중도금 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은행을 변경하지 않은 중도금대출 잔액범위 대환의 경우 전매일 기준 LTV 규제비율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로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전매일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전매일이 지난 1일 이후인 매물에 대해 LTV와 DTI를 비율을 일부 수정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 보유세대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보유세대이나 예외대상에 포함된 세대, 무주택세대에게 주택가격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15억원 초과의 경우 0% ▲9억원~15억원 20% ▲9억원 이하 40%를 부여했다. DTI는 모두 40%로 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보유세대 예외대상에 포함되거나 무주택세대는 9억원 초과 30%, 9억원 이하 50%를 적용했다. DTI는 50%로 동일했다. 

집단중도금과 이주비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에 준하는 차주에 해당하거나 신규신청을 완료해 전산 접수한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개별차주의 전산접수완료 뿐만 아니라 집단대출 중 이주비·중도금대출은 취급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하면 전산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지난달 18일 이전에 취급은행을 선정하고 은행에 통보한 사업장을 뜻했다.

또 기타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개별차주의 전산접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종전지역(기타지역)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채무인수 취급 시에는 지난달 18일 이전 전매자는 이에 준하는 차주 충족 시에만 종전지역(기타지역)으로 적용된다고 국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자주 하는 질문이나 질의내용을 내부적으로 문서시향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광범위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차주와 은행원 모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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