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차 규제자유 신규 특구에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존 부산 블록체인 특구 3개 사업·실증특례 10건 추가 지정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진체계. /사진=부산시

[한스경제=(부산)변진성 기자]부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시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사업도 추가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1개 사업, 실증특례 3건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 52.64㎢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 등 3건이다.

현재 육상에는 흔히 쓰이고 있으나 선박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LPG 연료를 선박에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외 전무한 LPG 추진선박 건조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연안 어선의 22%인 1만5천여 척이 21년 이상 된 50ton 미만의 중소형급 선박으로 LPG 연료 선박 적용의 우선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며, "LPG 선박은 항만도시의 큰 걱정거리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의 저감으로 부산의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는 관련 사업 연계발전으로 실증기간 매출증대 463억 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유치 17개사, 실증 이후 2030년까지 매출증대 1,527억 원, 고용유발 1,080명, 기업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다봤다.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3개 사업·실증특례 10건

이번 3차 특구 지정에는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도 포함됐다. 특구는 문현, 센텀, 동삼 혁신 지구 등 17개 구역 124.8㎢로 1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의 3개 사업, 실증특례 등 10건으로 기존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특구사업에 추가해 지역 강점인 금융·의료분야 서비스의 추가 실증을 통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효율성을 높이는 신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한다.

시는 기존 특구의 확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실증서비스를 연계해 신산업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도시, 부산을 육성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030년까지 매출 1만1,058억 원, 고용창출 2만1,220명, 490개사의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0년은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에 부산이 앞장서는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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