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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며 시행됐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 비축물량은 1억5000만장으로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3차 추경까지 확보하고 있다"며 "경험으로 볼 때 일주일에 5000만장이면 5부제 하에 중복구매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기본적인 수요는 3주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동일 판매처에서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 판매자, 구매자, 판매량 등의 거래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점은 식약처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된 자에 대해선 물가안정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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