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과태료 100만원 부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136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현황은 지난 2018년 6명에서 2019년 120명, 2020년 3월 31일 기준 10명 수준이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됐다.

이들이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또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 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요양보호사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B요양보호사는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두 개소에 소속돼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해 지자체별로 각각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C요양보호사는 주 2일만 서비스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RFID)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하게 해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향후 RFID(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향후 종사자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이러한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공단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가능하며, 전화 신고나 상담도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한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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