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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8)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용근)은 8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손 사장에게 채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채용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주차장 사건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언론 보도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공갈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경미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과 2억4000만원의 재물을 요구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회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기자직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7일 열린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라며 "한 번도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의식을 갖고 한 적이 없었고,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사건과 동승자 문제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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