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 고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영·유아용 우유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가 강화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영·유아용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때 식중독균 항목을 추가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가 영·유아용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기존 검사항목 외에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를 추가로 검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최대원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유아용 축산물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