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투기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진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기위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더라고 해당 지역에서 3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즉시 회수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 실수요 때문에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사례 등이다.

이 외에도 오는 1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사적 보증인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도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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