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의학적 효능·의료기기 표방 허위과대광고 960건 조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온라인을 통해 광고되고 있는 해외직구 레이저제모기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는 의료기기로 허위광고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해외직구 레이저제모기를 살 때 의학적 효능이나 의료기기를 표방한 허위광고 제품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 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이 같은 조사는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 기능의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실시됐다.

효능이 검증 안 된 광고 960건 중 52건은 △모발성장억제 △여드름 개선 △주름 개선 및 영구탈모 △멜라닌 색소 제거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 광고나 의료기기 오인 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매 방법 등을 꾸준히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위반 사례/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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