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불법적으로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를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원심이 깨졌다.

9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양형 부당을 주장한 건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은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염려를 끼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면서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앞서 은 시장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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