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업계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 발생할 듯
정부가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보험설계사와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추진되면서 보험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들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가입 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이다. 이들은 산재보험만 적용받고 있다. 

보험업계는 고용보험 의무화가 재추진되면서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고용보험료를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게 되면서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 2018년 국회 토론회에선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현재 23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GA의 매출 원동력은 사실상 설계사의 영업력이다. 하지만 설계사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GA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을 재추진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업계가 설계사 감축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8년 말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국회에서는 특고를 뺀 예술인 고용보험만 통과시켰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이 무산되자 정부는 정부 입법 형태로 재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치면 오는 9월 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정부 입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히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구체적인 적용 직종 등에 대해선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고 명시돼있다. 자세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할 방침이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회서 법안이 통과되면 실직한 특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재추진하면서 보험업계가 걱정하는 분위기다./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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