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다만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을 뿐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도 정부는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으나 아직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12·16 대책 발표 수준보다 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한편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