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등학교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회계부정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휘문고가 자사고 지정취소결정을 받았다. 교육청이 사법부 판단에 근거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기로 직권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자체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입증된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문을 거쳐 교육부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와 그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이 약 38억원의 공금 횡령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김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13~2017년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약 2억원을 사용, 카드 대금 일부를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당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김 명예이상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김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교육청은 법 전문가들로부터 휘문고의 사례가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회계부정이라는 자문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예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