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5~30% 수준으로 감면
국세청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된다. 국세청은 136만명이 이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6000명을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이는 코로나 여파로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등의 과세자 25만5000명에 납부기한을 오는 8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9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 101만개에 해당한다. 작년 1기 확정신고 당시 532만명(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개)보다 27만명 증가한 수치다.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올해 1~6월 실적을 신고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된다. 사업 부진의 기준은 상반기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삼분의 일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연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로 지난 4월 3개월 유예했던 납세자의 예정고지를 취소하며,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20년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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