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기본소득토지세의 도입을 제시했다./경기도 제공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부동산대란 위기를 두고 중앙정부에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재차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를 향해 “지금의 부동산대란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증세와 기본소득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의 원천봉쇄, 복지확대와 경제회생, 4차산업혁명시대 모범적 k-경제의 길을 열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시행해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를 위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해 줄 것을 전제했다.

이 지사는 최근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문제의 배경으로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라며,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저항이 있는 증세를 성공하려면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난지원금에서 체험한 것처럼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개인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64.7%를, 법인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2014년)로 토지불평등이 심각한데, 부동산증세액을 공평하게 환급하면 소득분포상 국민 90% 이상이 내는 세금보다 혜택이 많게 된다"고 확신했다.

그는 특히 단기소멸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소비매출과 생산 및 일자리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활성화 이익은 대부분 고액납세자에 귀속되므로 조세저항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인 22%의 절반(11%)에 불과한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며, 국민 가처분소득 중 정부이전소득(세금으로 지원받는 현금복지)이 OECD 평균(21.4%)의 1/6에도 못 미치는 3.6%(2009년)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늘어날 복지지출의 일부를 경제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저항 없이 증세와 복지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 지사는 무주택자와 실거주용 주택매입자에 대한 오해와 관련 “부동산세 중과는 투기투자자산에 한정해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매입과 실거주 1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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