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체육계 가혹 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선수 동료들에게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부적절한 질문을 해 논란에 휩싸였던 임오경(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수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체육진흥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에 징계 절차가 중단된 사건 자료까지 포함한다. 문체부 장관의 현장 점검 및 지도, 감독 의무를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스포츠 성폭력 및 폭력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절차 진행 중 자진 사퇴 등으로 징계 결정 및 기록을 피해가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체육 지도자와 선수들의 성폭력 및 폭력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고인이 된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전국 스포츠 관련 피해 현황을 24일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집중 신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체육계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저는 누구보다 스포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관련법 발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로 민주당 의원들은 관계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현안 보고를 듣고 다양한 질의를 하며 이 사건에 대한 진실파악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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