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육통 완화를 ‘암 예방·각종 질병 치유’ 허위광고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과대광고를 단속하고 생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총 1518개소를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 예방, 각종 질병 치유‘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를 한 사례를 3건 적발했다.

제품에 표시기재사항이 없는 1건에 대해서는 무허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3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하는 중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최근 ‘떴다방’ 등 의료기기 체험판매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험방을 방문한 소비자 5800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했다.

또한 판매업체가 감염병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에 교육·홍보를 요청했다.

유희상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해 무료체험방의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들이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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