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대해 종전 LTV 규제 적용… 실수요자 보호 강화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규제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의 내용과 더불어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을 기존 국민주택과 함께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국민주택의 경우 공급비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늘린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는 7%가 배정된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넓힌다.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는 ▲2인 가구 569만원 ▲3인 가구 731만원 ▲4인 가구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신혼부부에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 15억원 초과 또는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는 50% 감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한다. 인하 수준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 논의된다. 또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사전 청약을 추진했던 9000호 물량을 공공택지까지 포함해 약 3만호 이상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손봤다.

먼저 규제지역 LTV와 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는 8000만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관계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면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 이전 대출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는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만 해당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 버팀목 대출금리를 기존 1.8~2.4%에서 1.5~2.1%로 인하했다. 대출대상과 지원한도도 각각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p 내린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한다.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검토가능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을 언급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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