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집값 하락 혹은 보합 유지… 적은 거래량 속 '착시효과'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22번째 부동산 규제가 나왔다. 6.17 대책 이후 불과 3주만이다. 이번에는 세제가 대상이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강화 등이 담겼다. 이대로라면 집을 사기도, 팔기도, 가지고 있기도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마비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법 개편이다. 먼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이하는 0.6%에서 1.2%로, 3~6억원은 0.9%에서 1.6%로, 6~12억은 1.3%에서 2.2%로, 12~50억원은 1.8%에서 3.6%로, 50~94억은 2.5%에서 5%로, 94억 초과는 3.2%에서 6%가 된다. 세율이 두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집을 가지고 있지 말고 팔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상향되고,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세율에서 60%까지 오른다. 사실상 시세차익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뜻이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취득세도 강화했는데, 2주택자는 8%를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극히 적은 거래량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사실상 착시효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제대로 라면 사실상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거래시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1일) 유예기간이라는 유인책으로 시장에 매물을 출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 수 있겠으나 양도 이후 향후 재취득 시 무거운 거래비용발생으로 양도에 대해 고민으로 예상과 달리 물량이 증가하기는 어렵다. 양도소득세강화로 주택순환주기가 상당히 더뎌져 거래절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진형 학회장도 “부동산 시장을 마비시키는 규제”라며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하며 이는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회로 활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가 증가한다는 얘기다. 양도세 보다 증여가 저렴하다는 분석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데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6억원(10년간 누계한도액)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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