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2018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홍보를 위한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관세청은 최대 해외 발송량을 13일부터 분기별 90장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이다.

현재 해외 발송 최대량은 3개월당 36장이다.

또 해외 발송 관리기간을 ‘3개월 단위’에서 ‘분기별’로 변경했다.

현재는 한번 3개월치 최대 발송량을 보내면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다시 마스크를 보낼 수 있지만 새 기준을 따르면 분기가 바뀌면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상세한 마스크 발송 기준은 관세청, 우체국, UP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스크 해외 발송이 허용된 3월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된 마스크가 31만8396건, 총 607만5837장이다.

올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난이 심화하자 정부는 3월 6일자로 마스크 해외 반출을 금지했다가 같은 달 24일부터 국내 공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해외 가족용 마스크 발송을 허용했다.

이후 현재까지 38개국으로 약 610만장이 발송됐다.

미국으로 보내진 마스크가 406만46장(21만8173건)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56만316장(2만6276건), 일본 49만9977장(2만8517건), 독일 31만3584장(1만56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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