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일 고시 개정…임부금기 3개 성분 해제 등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해제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는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적정사용정보를 개발·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약사에게 실시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 분야는 병용·연령·임부 금기정보, 용량·기간·효능군중복·노인·분할 주의정보 등 8개이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병용금기 성분에 ‘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을 추가하고, 임부금기 성분에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을 추가했다. 반면,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은 임부금기 성분에서 해제했다.

김정연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향후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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