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은 10일 이른바 '최숙현 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포함된 일명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0일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 및 조사 착수 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권한 부여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 국회의원은 “이번 故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의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이대로 라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권 조사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한 기관에 불과하고,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 조항도 빠졌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초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故 최숙현 선수는 폭행·폭언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계기관 등이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등 2차 피해로 심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의 진실을 규명하고 체육계의 폭력 근절 법안까지 발의해야만 하는 상황이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육계의 성폭력·폭력 문제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체육인 선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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