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추가해 공제율 계산
12·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기획재정부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대 0.3%p 오를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16 대책과 6·17 대책, 7·10 대책에 담긴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 내용이 총망라됐다.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다.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다.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12·16 대책에선 종부세 인상을 통해 주택 보유 부담을 늘렸었다.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6·17 대책에선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내용이 담겼으나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다. 이에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 내용이 담긴 7·10 대책까지 포함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12·16 대책에 포함된 대표적인 내용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0.6~3.0%로 올라간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상승하게 된다.

2018년 기준 종부세 납부 1주택자는 총 12만7369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6월 1일 인상된 세율을 감당해야 하는 1주택자는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16 대책에 포함된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기획재정부 제공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거주기간 관계없이 보유기간 기준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구간별로 0.6%~3.2%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이하는 0.6%에서 1.2%로, 3~6억원은 0.9%에서 1.6%로, 6~12억은 1.3%에서 2.2%로, 12~50억원은 1.8%에서 3.6%로, 50~94억은 2.5%에서 5%로, 94억 초과는 3.2%에서 6%가 된다. 세율이 두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특히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 당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한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다주택자와 법인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다. 2주택 8%를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그간 다주택자들의 조세회피처로 지적됐던 등록임대사업제도 손질했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처리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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