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정대로라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을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앞서 이날 최저임금 심의 1차 기한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의결이 해마다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에 의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 기준 9차로 변경된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10차 또는 그 이후 회의에서 의결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다음달 5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5일 전후 의결이 되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근로자위원 9명 중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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