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웨이브와 왓챠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산업 저작권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을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웨이브 ▲왓챠플레이 ▲시즌 ▲유플러스모바일 등 국내 주요 OTT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신산업인 OTT는 방송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여 있다. OTT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없어 실제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양측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기준 삼아 국내 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비해 지나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56%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내고 있다.
따라서 국내 OTT 업계는 일단 이 규정을 기준으로 삼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했으나, 한음저협은 신산업인 OTT는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심지어 이 자리의 성격을 두고도 OTT 업계는 정부의 공식 중재 시도로 받아들였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단순 의견 청취라고 선을 그으며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결국 소송까지 벌일 경우 사태가 장기화하고 서비스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음악가는 물론 이용자까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년 내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키우고 넷플릭스에 맞설 대항마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호연 기자 hoyeon5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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