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확산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영업점 일시 폐쇄, 영업중단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는 계속 내야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중 대형은행 등 금융권에선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고통 분담에 나섰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업에 부담을 전가할 수 없는 만큼, 보다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매출 타격, 임대료는 그대로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가 종사자수 300인 미만의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2%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매출 감소가 87.4%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매출감소는 곧 고정비용인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서울시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은 2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절반가량인 1265명이 지원받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업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 지원한 사업이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홍대 상권의 한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사실상 바닥이지만 최소보장임대료를 이유로 월 10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보장임대료란 임대인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그 미만이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구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크다./픽사베이

◆ 금융권, '착한 임대인 운동' 적극 동참...본질적 해결책은 아냐

국내 기업들은 금융·산업·유통·통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사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상대로 임대료를 유예 및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5대 은행권 중 우리은행의 경우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임대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신한·KB·하나·우리·NH농협은행 역시 3개월간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 30%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을 무기한 기업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계속 동참할지에 대해선 아직 미정"이라며 "다만 해당 운동을 하반기에도 진행한다면 임대료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 역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지는 검토 중"이라며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피해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금융권 차원에서 함께 분담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하반기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 국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 법률안 발의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살리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발 벗고 나섰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행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명령으로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상 범위 및 영업중단 권고,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뚜렷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에 대해 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여건에 맞는 판단을 해 보상할 것을 정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 탓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당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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