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KB국민·하나은행 협의 또는 검토 중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휴가 나눔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휴가 나눔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동료에게 유급 휴가를 나눠주는 ‘휴가 나눔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휴가 나눔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휴가 나눔제 도입을 노조와 협의·검토 중”이라며 “인병휴가(병가)는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 및 요양 기간 이내에서 사유 발생 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하나금융지주는 이미 휴가 나눔제를 시행 중”이라며 “하나은행의 경우 노사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76명을 대상으로 휴가 나눔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휴가 나눔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82.5%, 반대는 17.5%로 집계됐다.

찬성 이유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동료를 도울 수 있게 돼서(36.4%) ▲직장인으로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서(25.2%) ▲직장에 새로운 휴가문화가 도입됐으면 해서(19.9%) ▲어차피 다 쓰지 못하는 휴가라 남으면 기부하려고(18.3%) 순으로 조사됐다. 

휴가 나눔제는 국책은행 중 최초로 한국수출입은행이 도입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권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휴가 나눔제를 도입, 이후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인 직원을 위해 266명의 직원이 총 942일의 휴가를 모아줬다.

휴가 나눔제는 장기간 입원·요양이 필요한 직원에게 직장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휴가를 기부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병가는 36개월, 비업무상 병가는 24개월을 낼 수 있다”며 “병가 기간을 초과한 직원들을 위해 휴가 나눔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역시 지난달 휴가 나눔제를 도입했다. 기업은행 직원들은 지난 10일 암이 재발한 동료를 위해 십시일반 1년이라는 휴가를 기부했다. 1명당 휴가 1일을 기부할 수 있는데 접수 개시 20분 만에 250명이 몰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병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라며 “기간을 초과해 병가를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아픈 직원을 위해 다른 직원들이 휴가를 하루하루 모았고 1년 병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휴가 나눔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존 병가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업무 기준상 업무로 인한 질병과 부상으로 병가를 낼 경우 연 최대 120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치료기간이 필요하면 2년 범위내로 추가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필요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 역시 “병가제도 등을 통해 최대 2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며 “기존 병가제도가 잘 정착돼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휴가 나눔제를 따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휴가 나눔제' 도입을 협의·검토 중이다./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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