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주택자, 차선책으로 '증여' 카드 만지작거리자…정부 "증여 취득세율 인상 검토"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계속해서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다. 6·17 대책 발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 10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규제를 대폭 강화해 투기성 다주택자에게 ‘매도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정부의 끊임없는 드라이브에 다주택자가 기어코 무릎을 꿇을지 혹은 늘 그랬듯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법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집을 거래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의 비중을 크게 늘렸다.

우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0.6~3.2%에서 약 두 배 수준인 1.2~6.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일괄 적용된다.

단기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는 70%, 2년 미만은 60%로 강화했다. 또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할 수 있는 양도세율을 더 올렸다. 기존에는 기본세율인 6~42%에 2주택은 10%p, 3주택 이상은 20%p를 중과했지만 이를 각각 20%p, 30%p로 10%p씩 늘렸다. 단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그 전까지 집을 내놓으라는 의미다.

그 외에도 다주택자 부담이 강화되도록 취득세와 재산세를 손봤다. 취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1~3주택 및 법인에 대해서는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일 경우만 4%를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12%로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한 75%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신탁 시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등록임대사업제 또한 폐지해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쥐’가 됐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주택자들은 ‘증여’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양도세보다 그나마 세율이 낮은 증여 형식으로 보유 주택을 양도해 세금 폭탄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현행법상 증여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10~50%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가 재빨리 눈치를 챘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양도세 최고세율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며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지만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보완방안으로는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꼽았다. 그간 증여 취득세율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세율 3.5%를 적용했는데 이를 7·10 대책에 포함된 일반 취득세율인 최대 12% 수준까지 맞추겠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본지와 통화에서 “종부세,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증여세까지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부동산을 팔지도, 사지도, 보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모두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위장이혼 같은 위법적이고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강화된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선 정부의 세제 규제 강화에 대해 “세금과 관계없이 전세금 올리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의견이 종종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 가격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며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없으므로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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