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3일 고 최숙현 선수 등에게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와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사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전 국가대표 출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무자격 부정의료업자 안주현(45) 씨가 13일 구속됐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대구 주거지에서 안 씨를 체포했고,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전·현직 선수 27명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씨는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 이외에도 여자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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