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산시 '생활형 숙박시설' 바꾼 뒤 상업기능 시설 추가도입 기재 '꼼수'
"사업자 제안보다 퇴보한 결과, 사전협상제 무용론 제기될 것"
부산 한진CY부지. /사진=부산시

[한스경제=(부산) 변진성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옛 한진CY부지 개발방향 사전협상 과정에서 당초 민간사업자의 협상제안보다 사업자 측에 유리한 '엉터리 협상'을 했다며 부산시의회의 반대의견 채택을 촉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13일 자료를 내고 "한진CY부지가 사전협상과정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바뀌어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변질됐다"며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구 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 심의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민간사업자의 협상제안안에는 연면적 기준 공동주택 54%(319,660.76㎡), 생활형 숙박시설이 40.4%(239,273.99㎡)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협상조정안을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91.5%(574,790.03㎡)로 대폭 늘어났다"며 "사전협상으로 오히려 사업자 측에 더 유리한 결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4조 2호에 적용 받는 취사시설을 포함한 중장기 숙박시설로 공동주택처럼 소유, 임대, 전대가 가능하다. 전용률(45~59%)은 공동주택(70~80%)에 비해 낮고, 공동주택 기준 33%의 주차면수만 확보해도 인허가가 가능해 고층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될 경우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또 상업 관광지에 위치해 학교부지와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의무가 없어 교육 및 주거 편의시설의 문제도 제기된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공동주택 4개동 1,748세대가 사라진 대신 생활숙박시설 3개동 1,445호실이 증가해 사업자에게 전용률·주차면수·과밀학급 등 특혜를 주고, 실거주자의 불편을 야기하게 됐다"며 "부산시는 전체 연면적 대비 3%에 불과한 문화·업무시설 및 집회시설을 신설했다는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부산도시계획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1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 이에 적합한 상업기능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자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자문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증가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자문 의견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민간사업자의 협상제안안보다 퇴보한 이번 결과로 사전협상제의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라며 "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채택해 한진CY부지의 협상을 바로잡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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