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씨.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 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씨의 폭행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 변론을 재개했다.

이씨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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