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프라하의 아이콘인 중세시대의 다리 카렐교 위에 마련된 길이 515m의 대형 식탁 위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고혜진 기자] 유럽연합(EU)의 권고에도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해온 체코가 지난 13일부터 입국 제한을 해제했다.

14일 주체코 한국대사관 측은 체코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6개국 시민에 대해 입국 제한을 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입국 제한 조치 이전과 같이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체코에 입국하고 3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7개 EU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역외 14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을 여행 안전국가로 지정했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시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했다. 

한국이 체코에 대해 지난 4월 중순 당시 비자면제 협정을 잠정 중단하고 입국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상호주의 차원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한 셈이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체코 정부에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다. 

여행 목적 외에는 비자를 내주고 사업과 학술, 공익 목적의 방문인 경우 14일 간의 자가격리도 면제가 가능해 입국 제한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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