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의료붕괴 사태 가능성 막기 위해 한시적 허용”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상 지도·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849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8000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도·명령 조항만을 근거로 한 제도 운영은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와 의료인의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는 명확히 구분되고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