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업은행 노조 “중기부 이관 반대”...김경만 의원 “다른 법안”
IBK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할 수 있다는 '기업은행 이관설'이 나왔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IBK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할 수 있다는 ‘기업은행 이관설’이 나도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기업은행의 중기부 이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관이 금융을 통제함으로써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이며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을 시현한 우량기업”이라며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40%의 일반 주주가 투자한 주식회사를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또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보면 기업은행은 13조원이 넘는 긴급대출을 5개월 만에 해냈다”며 “시중은행 평균의 3배이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와 속도를 냈다”고 역설했다. 

이어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도 비현실적”이라며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어찌 배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코로나19 대출의 속도를 높이려면 시중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업은행을 금융위 산하에서 중기부 아래로 두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노조가 의혹을 제기하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9일 제출한 ‘중소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로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기업 간 협업 및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행을 중기부 아래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으나 실제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현재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에 두는 법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당시 김 의원은 금융위 산하기관인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이원화된 금융지원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부 논의설도 부정했다.

중기부 관계자 “기업은행 이관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약속함에 따라 이전 지역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지난 5월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 중심지를 늘리는 것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IBK기업은행 이관설을 두고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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