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합원 모임 측 "총회 의결 통해 조합 임원 해임에 집중할 것"
철거 중인 둔촌주공아파트.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조합원과 시공사 측 갈등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걷고 있다. 조합원 모임이 기습적으로 조합 임원 해임총회 시기를 앞당긴 가운데 분양가를 두고 양 측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14일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에 따르면 당초 내달 22일로 예정됐던 ‘조합 임원들(조합장, 총무이사, 관리이사, 이사, 감사)의 해임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2주 앞당긴 내달 8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 9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총회를 앞두고 소집 취소와 동시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조합장은 “총회 준비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분양가 협상에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만족할 만한 분양가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후 조합은 “HUG의 평당 분양가 2978만원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실제 적용될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 모임은 “조합장 사퇴는 시공사와 조합 측이 기획한 사퇴쇼”라며 “양 측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강동구청에 HUG 분양가와 보증서로 일반분양 보증신청 및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조합원 모임은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역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시위 도중 강동구청으로 장소를 옮겨 재건축 관련 부서 관계자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박상보 강동구청 도시관리국장과 안인엽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장은 '총회 승인 없이 분양 신청이 가능하냐'는 조합원들의 질문에 "총회 의결이 없는 분양 신청은 불가하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거부 처분 공문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합원 모임은 우선 임원 해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 뒤 분상제 적용을 받아 분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임에 따르면 분상제 적용 시 둔촌주공 분양가는 평당 약 3550만원이다.

모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시공사와 조합 측은 조합원이 분양가에서 얼마를 손해 보든 관계없이 빨리 분양승인해서 일반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라며 "시공사가 뒤에서 조합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은 해임총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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