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회 개원이래 최다 61명 여야 국회의원 공동발의
"감염병 보건위기 상황서 생명보호·위기해소 취지"
미래통합당 백종헌 국회의원.

[한스경제=(부산) 변진성 기자] 21대 국회 개원 이래 최다 공동발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미래통합당 부산 금정구) 의원은 백신 및 치료제, 마스크, 방호복 등 보건 관련 제품의 신속,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 '감염병 대비 의약품법'(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는 백 의원의 전문성과 협치를 높게 평가한 초당적 협력으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21대 국회 개원 이래 최다인 여야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백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의약품등을 지정해 기술·인력·국제협력 등 지원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 지원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등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약사법', '의료기기법'은 해당 물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급 사용 등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돼 왔다.

이에 백 의원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이외에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등 문제로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다시는 보건마스크와 방역용품 부족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나 백신 공급 차질 및 중단이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염병대비의약품 제정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검역·방역시스템을 구축해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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