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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예상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원종준 라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원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원 대표와 함께 청구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천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해준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어 서울남부지검이 추가로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의 손실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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