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 조정 절차를 밟는다.

15일 오후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 안재현과 구혜선의 첫 조정 기일이 진행된다. 안재현과 구혜선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된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안재현과 구혜선의 파경 소식은 지난해 8월 18일 구혜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재현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구혜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지만 한 달 후인 2019년 9월 안재현이 구혜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구혜선은 안재현의 소송 제기 이후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안재현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의 반소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안재현으로 인해 인연을 맺은 HB엔터테인먼트에서도 나왔다.

이혼 소송 후 구혜선은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가 하면 지난 4월 '항해-또다시'라는 전시회를 열고 그림을 공개했고 안재현은 지난해 11월 MBC '하자있는 인간들'로 안방극장을 찾았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방송된 KBS2 '블러드'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이듬해인 2016년 결혼했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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