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구등 살균소독제 부당광고 248건…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 제품을 손소독제, 손세정제라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반유형 예시/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이용해, ‘기구등 살균소독제’ 제품의 실제 용도와 다른 내용이나 잘못된 사실을 담은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기획 점검을 했다.

기구등 살균소독제 제품은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나 용기의 표면에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인체에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사이트 635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 조치 요청한 상태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고, 코로나19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당 광고 판매업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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