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 21개 과제 도출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특허 도전 지원 강화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국산 복제약(제네릭의약품)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부터 불순물 여부를 파악하는 등 품질·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1개 과제를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 복제약 품질 신뢰 제고

우선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 공정을 위탁 제조해도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제 제조하는 수탁자의 품목만 GMP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론 위탁자의 품목도 허가 시 3개 제조번호에 대한 실제 생산 후 GMP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의약품 제조업체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 복제약 제조방법 변경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

심사 단계에서 불순물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도 강화한다. 원료의약품(주성분) 등록 이후 완제의약품의 품질심사를 진행하던 것을 완제약 심사 시 원료약에 대한 품질심사를 병행하도록 개선한다. 완제약 심사 단계에서 원료약 관련 불순물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허가 이후 품질 및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공정 변경, 원료의 입자크기 변경 등 업체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을 품질·약효 영향에 따라 변경 정도를 차등화해 사전 변경허가 하는 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성분과 제형이 동일하고 함량만 다른 의약품은 함량이 다른 제품 간의 첨가제의 종류·배합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도록 강화한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복제약 묶음정보 제공 및 표시기재 확대

제네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일 제조소에서 제조되고, 동일 시험 자료로 허가된 ‘제네릭 묶음정보’를 제공한다. ‘제품명’ ‘업체명’ ‘의약품분류코드(ATC코드)’ 등이 8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묶음정보는 국내 모든 의약품의 안전관리(제품개발, 허가심사, 품질관리, 회수·폐기 등)에 활용된다.

의약품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현재 단일성분의 의약품만 제품명에 유효성분을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복합성분 의약품도 제품명에 유효성분을 함께 기재한다.

제품 외부포장에 제조소·동등성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제네릭 홍보 강화 및 제품 개발 촉진

제네릭에 대한 의사·약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의사·약사 연수교육 과정에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등을 교육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하는 업체를 지원해 개발을 촉진한다. 맞춤형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 도전에 성공해 시장 진입을 앞당긴 최초 제네릭 개발업체에게 제공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품목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한다.

◇ K제네릭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

식약처는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시 완제의약품을 신속히 심사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주요국과 상호인정협정(MRA)도 지속 추진한다.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사·약사, 소비자단체 및 제약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품질과 약효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안심사용체계를 확립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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