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수원시와 염태영 수원시장(사진)이 도로 건설용 민간 부지를 협의 취득한 후 정해진 기한 내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1억5900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한동 판사)는 A씨 등 4명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53772)에서 최근 "수원시는 원금 1억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2년 5월과 11월경에 A씨 등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명목으로 금곡동과 입북동 일대의 토지를 협의취득한 5년을 훌쩍 넘긴 2019년 3월27일에야 공사를 개시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등은 수원시가 토지를 취득한 후 7년 동안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통지 및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원시와 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환매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의무인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의 의무를 해태한 점, 해당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전부의 이용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이고, 원고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환매권 행사 기회 상실에 원고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손해액 산정 과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법 감정 내지 정의감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인 A씨 등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에 관해 통지나 공고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수원시는 원금 총 1억4000여만원과 기한 내 발생한 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상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소송건임을 인정하며 예산배정을 통해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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