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우체국보험, 언더라이팅 철저히 해야"
우체국보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우체국보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유튜브,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수의 우체국상품이 갱신형인 것과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유튜버 A씨는 "소비자들이 우체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만 보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체국보험 상품들은 보장범위가 너무 좁고 모두 갱신형 상품만 있다"고 6일 지적했다.

네티즌 B씨는 "우체국보험에 암 일당 청구를 했는데 표적항암제라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약관 규정에 그런 말이 없다고 따지니 내부규정에 있다고 했다"고 경험담을 공유했다.

보험설계사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우체국보험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는 민원을 넣어도 우정사업본부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블로거는 "민영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아 금융당국의 권고와 방향성을 따르지만 우체국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역시 우체국보험의 부지급 논란을 지적하며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빈발해도 제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 계약시 언더라이팅(계약 심사)을 철저히 해야하는데 가입할 때는 느슨하게 했다가 정작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것 저것 트집을 잡아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품을 가입할 때부터 언더라이팅을 철저하게 해서 불완전판매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우체국보험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민간보험사 대비 부지급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금 청구건수 112만8624건 중 보험금 부지급건수가 4666건으로 보험금 부지급률이 0.41%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민간 보험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갱신형 상품이 대부분이라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인 우체국상품 총 39종 중 업계 공통판매 형태인 실손보험을 제외한 갱신 전용상품은 4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또 "보험 소송시  소비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야 하는 건 민영보험사도 동일하다"며 "분쟁발생 시 의료·법률계,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우체국보험의 부지급 사례를 소비자들이 특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인 한쪽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고 보험금 지급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사기의 여지 등을 고려해 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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