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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최종 결론냈다. 이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도지사 텔레비전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낙선을 우려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는데도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텔레비전과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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