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토록 하는 '임대차 5법'까지 발의
임대인 반감 커… 전문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
시민이 부동산 앞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당정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서 입법 및 적용 시기는 최대한 당기고, 규제 범위는 더욱 확대하는 모양새다.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따라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입법이 늦어지면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7·10 대책 규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임대차 3법 등 주택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위 위원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7·10 대책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0.13%에서 0.1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직전 주 0.10%에서 0.13%로 상승세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집주인은 주택을 거래하든 보유하든 관계없이 추가 세금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등록임대사업제 혹은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임대차 3법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이 최대 5%로 제한된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 보유자들은 임대차 3법 도입 전 임대료를 크게 올려 세제 규제와 상한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선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대신 전세금을 올리고 버티겠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전세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임대차 3법 도입을 통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를 앞당김과 동시에 내용은 더 많아지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기존 임대차 3법과 더불어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확대하는 이른바 ‘임대차 5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해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임대차 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이를 근거로 분쟁조정위가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그 외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기간은 최대 6년으로 확대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료 증액 폭을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3%p까지 더할 수 있게 해 기존 5%보다 더욱 엄격하게 했다.

위의 개정안들은 큰 문제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 후에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감도 커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통해 ‘임대차 3법 소급반대’ 등 키워드를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선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단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잘 살펴야 한다. 또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문제가 도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 또한 “임대차 3법 적용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다만 인상율이나 제재 규정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다주택자나 임대인의 임대 주택 공급이 안되면서 임차인들의 거주지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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