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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가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여권의 대선주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면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이 지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전한 그는 지난 3월 13일 작고한 모친을 떠올리기도 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단초가 된 셋째 형에 대해서도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며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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