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제공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16일 오후 긴급논평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을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지사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시비가 종결되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 지사가 지난 2년 동안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온 점을 강조했다.

이어 고액세금체납자 단속, 불법계곡시설물 정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노력이 도민들의 지지로 이어졌다며 6월 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율은 79%,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90%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달 실시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이재명 지사는 긍정평가 지지율 71.2%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부분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함께 도정을 이끌어왔으며 이러한 협치를 더욱 강화하여 민선7기 후반기 경기도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논평에는 정승현 총괄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박성훈 정책수석부대표, 서현옥 기획수석부대표, 이동현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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