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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14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공용)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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