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정창옥(57)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만에 종료됐다.

19일 정씨는 오후 3시 56분께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을 나섰다.

정씨는 법원 앞에 모인 보수 유튜버, 취재진 등을 발견하고는 마스크를 벗고 “법치수호” 등을 외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신발을 던진 건 사전에 계획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호송차에 타기 전까지도 계속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다가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정씨 본인이 작성한 최후발언을 취재진 앞에서 대독했다.

해당 글에서 정씨는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성향 시민들이 호송차로 향하는 정씨에게 몰리면서 경찰과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목과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정당활동 하는 것 있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만 짧게 답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당시 현장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이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후보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정씨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법원 건물 앞에는 보수성향 유튜버 등 30여명이 모여 정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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