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문제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가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이 7~8월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이 5.9%(48건) 뒤를 이었다. 일반 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관련 피해 내용(복수 응답)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 케이스가 전체의 69.9%(267건)로 가장 비중이 많았다. 이어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 비용인 '휴차료' 과다 청구가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가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가 9.2%(35건) 이어졌다.

수리비 평균 청구 금액은 약 182만원이었으며 휴차료는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은 약 6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예약취소·중도해지 환급 규정 확인 ▲차량 인수 시 외관 확인 후 사진 기록남기기 등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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